사해행위취소, 몰랐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부동산을 제값 주고 샀거나 빌려준 돈에 대해 근저당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몰랐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이 2025년 8월 그 증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수익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 즉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 담보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변제를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산 사람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근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방어의 근거는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서를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위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소를 낸 채권자 한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든 세 가지
위 판결은 선의 판단의 방법을 먼저 제시합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예시로 든 증명 대상이 다음 셋입니다.
| 증명 대상 | 준비할 자료의 방향 |
|---|---|
| 특수관계 아님 | 친인척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
| 정상 거래와 대가 지급 |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 |
| 담보라면 한 가지 더 | 기존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만족시키려 담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
이를 증명하면 수익자가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시의 결론입니다. 실무에서 준비가 갈리는 지점은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가 실제로 건너간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같은 판결은 선의 주장을 배척할 때의 한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첫째, 거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악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담보를 받은 사안에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의 축은 관계·대가·담보의 목적이며, 관행과 다르다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으셨습니까? 계약서와 함께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 채무자를 알게 된 경위, 담보 설정 당시의 시세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민법」 제406조·제407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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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동산·임대차 분쟁 담당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심사관 서울대학교 민법 박사전공 수료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수익자의 선의와 그 증명책임만 다루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가액배상), 전득자에 대한 청구는 범위 밖입니다. 인용한 판결의 주문과 사실관계, 원심 판단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결론을 적지 않았고 법리 부분만 소개했습니다. 판결에 열거된 참조판례 3건의 개별 판시 내용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건수·인용률 통계 역시 원본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거래의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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