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지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COLUMN · 형사 / 스토킹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스토킹 피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신고는 했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집 앞에 나타나고 연락이 이어지는데, 피해자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마련해 둔 두 가지 제도가 각각 누가 언제 발동하는 것인지 구분하고,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로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는 조치이고, 제9조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했고, 이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금 있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장치는 발동 주체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둘째는 잠정조치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의 임시 조치, 잠정조치는 법원 단계의 조치입니다.
| 제도 | 발동 주체 | 근거·시점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 제4조 / 현행 |
| 잠정조치 | 법원 | 제9조 / 현행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 | 개정 법률 / 2027년 4월 시행 예정 |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무기한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을 3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행위가 재개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긴 행위는 별개의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 즉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즉 스토킹 사건은 본죄와 조치 위반죄가 별개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2027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접근금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미 운영되던 피해자 청구형 보호 절차가 스토킹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도 정비의 배경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13일 법무부가 총괄하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시행 준비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필자가 형사와 가사 사건을 함께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스토킹 사건의 상당수가 이혼·교제 관계의 종료와 맞물려 있어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를 나란히 검토해야 실효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시행 전까지 준비할 것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개별 행위의 일시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제도는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제4조)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제9조)로 나뉘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는 3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 법률이 신설한 피해자보호명령은 2027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개별 사안은 행위의 반복 정도와 관계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했는데도 접근이 계속되고 있나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경로부터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제9조(잠정조치)·제18조(스토킹범죄)·제20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26년 3월 국회 통과 / 2027년 4월 시행 예정) — 법무부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 4대 분야 20개 과제(2026. 7. 13. 발표)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같은 주 발행 칼럼: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김민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법률의 공포번호와 부칙상 정확한 시행일자,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기간·요건 등 세부 규정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로 알려져 있으나 시행일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