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형사소송법 개정, 2026.10.2.부터 바뀌는 수사·고소 절차
수사 수사기관이 담당 경찰·중수청·특사경·공수처 | 기소 공소청이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음 | 불복 기한이 생김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기소를 맡고,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특별사법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피의자신문 녹음 등 일부 제도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01 무엇이 바뀌었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
02 피의자 입장 –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03 송치 이후 – 공소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04 고소인·피해자 입장 – 기한이 생긴 불복 절차
05 위법수사 통제 – 공소기각 사유 신설과 영상녹화
06 시행 시기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01
무엇이 바뀌었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도록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이전에는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로가 없어지고, 검사는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찰 일반 범죄 전반 | ![]() 중대범죄수사청 부패·경제·방위사업 |
![]() 특별사법경찰 노동·조세·식품의약·환경 등 |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
↓ 사건 송치 · 기록 송부 · 영장 신청 ↓

공소청 검사
하는 일 기소·불기소 결정, 영장 청구 심사,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공소유지
하지 않는 일 수사 개시, 피의자 조사(조서 작성), 직접 보완수사
달라진 점 고소장·고발장은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이 맡게 되는지가 처음부터 중요해졌습니다.
02
피의자 입장 –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던 권한이 없어지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기록은 사실상 수사기관 단계에서 완성됩니다.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개정 후 내용 |
|---|---|
| 이행 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 요구 횟수 | 횟수 제한 없음 |
| 결과 송부 |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수사결과와 기록을 함께 검사에게 송부 |
| 수사기관 변경 |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 가능(제197조의2 제3항·제8항) |
![]() |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주의할 점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해명은 이후 검사실에서 다시 진술해 보완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첫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송치 이후 – 공소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송치 이후 단계가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소·불기소 결정과 영장 청구 여부는 여전히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었습니다.
![]() | 사실관계 확인 절차(제245조의13)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즉 검사 면담은 조서를 만드는 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판단 자료로 삼는 의견 개진의 자리입니다.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은 부담을 덜어 주지만, 기소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리된 의견서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의 면담(제201조 제7항·제8항)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에서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공소청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 단계 | 종전 | 개정 후 |
|---|---|---|
| 수사기관 조사 | 조서 작성 | 조서 작성 (재판에서 증거) |
| 송치 후 검사 | 검사실 재조사 가능 | 의견 청취·자료 제출만 (증거 사용 불가) |
| 구속영장 | 검사가 청구 | 수사기관 신청 → 검사 면담·심사 → 청구 |
실무 팁 송치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록에서 부족한 부분과 법리상 쟁점을 짚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불기소를 검토할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04
고소인·피해자 입장 – 기한이 생긴 불복 절차
고소인과 피해자가 수사 진행을 확인하고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기한도 명확해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 명문 기한 없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제245조의7 제3항) |
| 불송치 통지 | 결정 사실 통지 |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 송부(제245조의6) |
| 고발인 이의신청 | 2022년 개정 이후 불가 | 일정 범위에서 다시 허용(제245조의7 제2항) |
| 수사기록 열람·등사 | 하위 규정에 근거 |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을 법률에 규정(제245조의12) |
| 수사 지연 | 별도 구제 절차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14일 이내 조치 결과 통지(제245조의11) |
| 검사 면담 | 규정 없음 |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 가능(제245조의13 제2항) |
기한 한눈에 보기
![]() | 막대 길이는 기간(6개월 기준)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기한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 3개월 · 지나면 이의신청 불가 |
| 불기소 항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 30일 |
| 재수사요구 결정 검사 · 불송치 기록 송부일부터 | 3개월 |
| 재수사 이행 수사기관 · 요구받은 날부터 | 3개월 |
| 수사지연 이의제기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 | 6개월 이상 수사가 멈추면 이의제기 → 14일 이내 통지 |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 이유를 정리하려면 기록 열람·등사,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수사요구와 항고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은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하게 되면, 그 수사는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게 됩니다.
05
위법수사 통제 – 공소기각 사유 신설과 영상녹화
![]() | 공소기각 사유가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제327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제2호)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제기(제3호)가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 의존하던 통제가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수사 과정의 위법을 다툴 실익이 커졌습니다. |
![]() |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2027년 8월 5일 시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영상은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제220조의2). 피의자 등은 해당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사가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합니다(제244조의6 제2항). |
실무 팁 영상녹화가 시행되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범위, 참여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제기한 의견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현장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06
시행 시기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2026. 10. 2. 시행 검사 직접 수사 폐지 | 2026. 12. 30. 경과조치 종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검사의 계속 수사 종료 | 2027. 2. 5.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제197조의4) | 2027. 8. 5.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제220조의2)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시행 당시 상황 | 처리 |
|---|---|
|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 |
| 경찰이 송치해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 개정된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 |
|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 | 시행일부터 90일(2026년 12월 30일)까지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가능, 끝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송(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
| 재수사요구 · 수사 지연 이의제기 | 새 재수사요구 규정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기록이 송부된 사건부터,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시행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 |
상황별 점검 사항
![]() |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았는지 ☐ 첫 조사 전 제출할 자료가 정리되었는지 ☐ 송치 후 검사에게 낼 의견서가 필요한지 | 고소한 입장이라면 ☐ 불송치 통지 수령일과 3개월 기한 ☐ 기록 열람·등사 신청 여부 ☐ 수사가 6개월 이상 멈춰 있는지 |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시점별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일 이후에도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므로, 사건 성격에 맞는 수사기관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일은 없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조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의견을 듣거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면담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한 진술과 제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이 어려워지므로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세요.
Q.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사건이 얼마나 길어지나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쟁점이 많으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Q. 시행 전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되고,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처리됩니다.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만 2026년 12월 3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Q.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지금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와 요청 시 피의자신문 녹음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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