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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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핵심 요약 ·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한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보호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소년법 제4조·제32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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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이에 따른 세 가지 구분

소년 사건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나이처리 방식
범법소년10세 미만형사처벌·보호처분 대상 모두 아님. 가정·보호기관의 개입 위주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대상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도 가능
LAW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을 발견한 경우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가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잘못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신 교육·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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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벌은 죄에 대한 응보로서 형벌(징역·벌금 등)을 부과하고 전과가 남는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상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의 핵심 비교

많은 학부모가 "촉법소년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처럼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처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형사처벌보호처분
목적범죄에 대한 응보·처벌소년의 교육·개선과 건전한 성장
근거형법·형사소송법소년법 제32조
담당검찰·형사법원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전과 여부전과(범죄경력) 기록 남음전과가 남지 않음
내용징역·금고·벌금 등 형벌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촉법소년대상 아님대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 주의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8~10호)나 보호관찰(4~5호) 등은 소년의 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안 남으니 괜찮다"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처분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학교생활·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호처분은 소년의 반성 정도,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환경조사·피해회복 자료 등을 성실히 준비하면, 처분 수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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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10호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단계가 나뉘며, 법원은 여러 처분을 병합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호처분 내용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단기 보호관찰 (1년)
5호장기 보호관찰 (2년,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LAW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병합

실무에서는 하나의 처분만 내려지기보다 여러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호관찰(5호)에 수강명령(2호)과 사회봉사명령(3호)을 함께 부과하거나,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단기 보호관찰(4호)을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3호(사회봉사, 14세 이상)는 부과되지 않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사건이라도 반성·피해회복·재비행 위험성에 따라 4호 보호관찰에 그칠 수도, 소년원 송치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전에 환경조사·상담·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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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절차 흐름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소년부에 송치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다뤄집니다.

단계별 흐름

1
사건 발생·경찰 조사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 촉법소년은 형사입건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됨. 보호자 동석 하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
2
소년부 송치
경찰서장이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
3
조사·환경조사
소년조사관 등이 소년의 생활환경·비행 경위·보호자 상황 등을 조사.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될 수 있음
4
소년부 심리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자를 심리. 보조인(변호사)이 참여해 소년을 조력할 수 있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
5
처분 결정
불처분·보호처분(1~10호) 중 결정.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음

보조인 제도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심리 준비, 환경조사 대응, 처분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전 준비 사항

  • 사건 경위와 소년의 진술 내용 정리
  • 반성문·생활계획 등 개선 의지를 보여줄 자료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피해회복(합의) 진행 여부 확인
  • 학교·상담기관의 생활지도·상담 자료
  • 보호자의 감독 계획 및 가정환경 관련 자료
  • 보조인(변호사) 선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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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촉법소년 — 가해·피해 양측

학교폭력 사건은 촉법소년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없더라도,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가 별개로 움직인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 ②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촉법소년) 또는 형사절차(범죄소년),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근거·주체결과
학폭위 조치학교폭력예방법 · 교육지원청 심의위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퇴학 등 1~9호 조치
보호처분소년법 · 가정법원 소년부1~10호 보호처분 (촉법소년)
민사민법 · 민사법원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미성년자는 감독자(부모) 책임 문제

가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없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는 것이 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한 조치, 소년부 송치를 위한 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장 등은 촉법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학폭위 조치와 보호처분은 절차·기준·불복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 절차만 대응하다 다른 절차의 기한을 놓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피해 양측 모두에게 여러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각 절차의 성격과 기한을 정리하고, 진술·증거·피해회복 자료를 절차별로 일관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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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촉법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한 소년을 말합니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며,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이므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전과)은 받지 않지만,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 사안에 따라 소년의 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 징역·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전과가 남는 절차로, 검찰과 형사법원이 담당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상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가 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은 소년의 생활에 제약을 주는 처분이므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학교생활·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학폭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없더라도 학폭위의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 등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인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학폭위를 통한 조치와 소년부 송치를 위한 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학교장 등은 촉법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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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형사·학교폭력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절차, 민사 대응까지 각 절차의 성격에 맞춰 지원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은 없더라도 보호처분·학폭위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절차와 권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심리 단계
경찰 조사 동석 검토, 소년부 심리 준비, 보조인 조력, 환경조사 대응
학폭·피해회복 단계
학폭위 절차 대응, 피해회복·관계 회복 정리, 민사 손해배상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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