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처벌 기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처벌 기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란
허위영상물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미지에 합성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기술로 만든 결과물 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허위영상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그 사람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원본 사진이 평범한 SNS 프로필이라도, 이를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면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촬영물(제14조)과의 구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실제로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제14조의2는 편집·합성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규율합니다. 두 조항 모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의 제작·유포를 처벌하지만,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장난이었다", "널리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 유포 전이라도 처벌될 수 있고, 개인 소지·시청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과 법정형 정리
행위 유형별 법정형
| 행위 유형 | 내용 | 법정형 |
|---|---|---|
| 제작·편집·합성 (제1항) | 반포 목적으로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판매·전시 (제2항) | 편집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히 전시·상영. 대상자 의사에 반한 반포 포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유포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시청 (제4항)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2024년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제14조의3 준용 등) |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처벌과 몰수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즉 편집을 시도하다 완성하지 못했거나 반포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기기와 영상물 등은 몰수·폐기 대상이 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적지 않고, 유포 범위·피해자 수·영리성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 개정 — 소지·시청 처벌
개정으로 신설된 처벌 범위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만 처벌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비 행위 자체도 처벌됩니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알면서 시청하는 행위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비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의 의미와 유의점
소지·시청죄는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대화 내용, 접속 정황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유포·시청이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링크나 파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삼가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딥페이크 영상을 호기심에 열람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했다",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재유포까지 이어지면 반포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영상물은 접하는 순간 즉시 삭제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선택입니다.
수사 절차와 피의자·피해자 대응
수사 진행 흐름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의점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절차상 보장된 권리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성 없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는 가중 사유가 되므로 결코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해자는 영상물의 URL·화면 캡처·게시 일시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지원과 상담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영상물·게시물의 URL과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 보전
- 게시 일시·유포 경로·가해 정황 기록
- 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요청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링크 무단 공유·확산 중단 요청
- 형사절차·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 검토
피해자 구제와 삭제·지원 제도
영상물 삭제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모니터링·재유포 감시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플랫폼마다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가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삭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설명 |
|---|---|
| 삭제 지원 |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영상물 삭제 요청 및 재유포 모니터링 |
| 상담 지원 | 피해 상담, 심리 지원, 수사·재판 절차 안내 |
| 법률·의료 연계 | 법률구조공단·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 |
| 손해배상 | 가해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과 민사적 구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권·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삭제 비용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증거 보전과 신속한 삭제 요청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져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신고와 동시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정리하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촬영이 아니라 합성한 영상인데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으면 괜찮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작·유포 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인데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정리부터 증거 보전, 피해 회복, 재판 대응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조력을 검토하며, 처벌 회피가 아닌 정당한 절차 안에서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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