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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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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란

핵심 요약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책됩니다.
형사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제1항 · 제310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거짓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짓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되느냐"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죄질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사실적시(제307조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제307조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LAW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 '공연성'과 '사실 적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첫째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셋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 주의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말했다"는 이유가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02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그 근거가 됩니다.

제310조의 의미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 규정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LAW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적용 범위의 한계

제310조는 오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2항이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구분근거 조문제310조 적용 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1항직접 적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적용 안 됨
사자(死者) 명예훼손형법 제308조적용 안 됨(허위 사실 요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 판단에 진실·공익 반영
실무 포인트

제310조에 따른 면책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과 공익성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실성 입증자료와 공익 목적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요건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려면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것, ②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요건① — 진실한 사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나아가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상당성)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건② — 오로지 공공의 이익

적시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판단 요소공익성 인정에 유리공익성 부정에 가까움
주된 동기사회적 문제 제기·경고개인적 원한·보복·비방
대상의 성격공적 인물·공적 사안순수 사생활 영역
표현 방법필요한 범위 내 절제된 표현모욕적·과도한 표현 병행
공개 범위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대방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유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그 증명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표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잘 보존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 시 정리해 둘 자료

  •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문서·녹음·메시지 등)
  •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경위와 근거(제보·취재·확인 과정)
  •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 대상이 공적 인물·공적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현 방법과 공개 범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04

위법성 조각 인정·부정 사례 비교

같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목적과 방법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가 갈립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면책되지만, 사익·보복 목적이 주된 동기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순서검토 단계핵심 질문
1사실 여부적시한 것이 구체적 '사실'인가, 단순 '의견·평가'인가
2진실성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가,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3공익성주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4상당성표현 방법·공개 범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였는가
PRECEDENT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그 표현으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유형별 경향

A
인정 경향 — 공적 사안 고발
공직자·기업의 비위,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절제된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향
B
부정 경향 — 사적 보복·폭로
개인 간 다툼에서 상대를 흠집 내려는 목적으로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공익성이 부정되는 경향
C
쟁점 — 온라인 후기·리뷰
소비자 후기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표현이 과도하거나 허위가 섞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
⚠ 주의

온라인 후기·리뷰가 진실이라도, 감정적·모욕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단은 금물입니다.

05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대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실성·공익성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는 게시물과 전파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의자(고소당한 경우)의 대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수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자신의 표현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표현의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초기 확인 사항

  •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
  •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 표현의 목적이 공익에 있었음을 보여줄 정황 정리
  •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검토
  • 수사기관 진술 전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

피해자(고소하려는 경우)의 대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고발과 함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증거 확보 사항

  • 명예훼손 게시물·발언 내용의 캡처·녹음·저장
  • 게시 일시, 게시 위치(URL), 열람 가능 범위 기록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전파 정황
  • 본인이 특정된다는 점(실명·사진·특정 가능 정보)
  •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인한 피해 정황
실무 포인트

피의자든 피해자든,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수정으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포함), 둘째 그 표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요건은 형법 제307조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제310조의 '오로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주된 동기가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 비방에 있다면 공익성이 부정되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터넷·SNS에 올린 글도 제310조로 면책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제310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법이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표현이 과도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그 증명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근거로 삼은 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표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잘 보존해 두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312조제2항).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의 결과일 뿐이며, 위법성 조각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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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성립 여부 검토, 진실성·공익성 자료 정리, 수사·재판 단계 대응까지 각 단계에 맞춰 조력합니다.

수사 단계
고소·고발 검토, 진술 준비, 위법성 조각 사유 소명 자료 정리
재판 단계
진실성·공익성 입증, 처벌불원 의사 등 절차적 권리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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