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과 감경 기준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범위와 감경·면제 기준

핵심 요약 · 취업제한 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형과 함께 선고하는 부수처분입니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형사 ·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취업제한 명령이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별도의 재판이 아니라 형사 유죄판결에 부수하여 함께 선고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성격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벌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형사판결과 함께 선고되어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부수처분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예외 없이 일정 기간 취업이 자동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일률적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기간을 정하고 감경·면제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LAW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등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던 종전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기간을 정하고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명령 기간 동안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대상 기관은 법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한되는 대표적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로, 실제 대상 기관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대표적 기관 예시
교육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학 등
보육·아동복지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청소년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의료·체육의료기관(의료인·간호조무사 등), 체육시설, 어린이용 게임시설 관련 사업장
기타학교 등 교육기관 통학차량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사업장 등

제한 행위의 범위

취업제한은 단순히 정식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정식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즉 명의만 빌려 기관을 운영하거나, 비정규·자원봉사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는 매우 넓고, 개별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종사하려는 업종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하다면, 취업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위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03

제한 기간과 상한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며, 상한은 10년입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이므로, 실형을 살고 나온 시점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기간 산정의 기본 구조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기간을 정합니다. 종전과 달리 모든 사건에서 10년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훨씬 짧은 기간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기간의 기산점

1
실형(징역·금고) 선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면제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됨
2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됨
3
벌금형 선고
벌금을 납부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계산됨
4
치료감호 선고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됨
⚠ 주의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기를 마친 뒤에 다시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므로 실제로 취업이 막히는 총 기간은 형기와 취업제한 기간을 합한 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04

감경·면제의 요건과 판단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반드시 심리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상한인 10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자체가 사실상의 감경에 해당합니다.

LAW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감경·면제를 주장할 때 소명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려 요소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중범행의 내용·수단·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재범 위험성전과 유무, 성적 성향, 재범방지 노력, 치료·교육 이수 여부
취업제한의 필요성제한하려는 기관이 재범 방지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당사자의 직업·생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회복 노력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는지가 판결서에 드러나야 하므로, 감경·면제를 구하려면 이러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취업제한 명령은 유·무죄 및 양형 심리와 함께 다루어지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치료·상담 이수 자료, 직업·생계 관련 소명,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해 감경·면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 권리를 안내하는 것이며, 범행을 옹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05

위반 시 불이익과 대응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대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운영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거나 기관에 대한 폐쇄·해임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실질적 불이익이 큽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제한 위반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주요 후속 조치

구분조치내용
1해임 요구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운영자에게 해당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
2운영 폐쇄·등록 취소취업제한 대상자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폐쇄 요구 또는 등록·허가 취소
3과태료 등점검·확인 및 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취업제한에 대한 다툼 방법

취업제한 명령은 형사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항소·상고) 절차에서 취업제한 부분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만 별도로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 함께 재판에서 감경·면제를 주장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

취업제한 기간 중에 대상 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에는 자신에게 부과된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상 기관 여부가 불분명한 업종에 종사할 때는 사전에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은 무조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과거처럼 유죄판결만으로 자동 부과되던 방식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상한은 10년입니다. 법원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구체적 기간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10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어떤 곳에 취업이 제한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입니다.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상담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통학차량 운영 등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정식 취업뿐 아니라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치료·상담 이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직업·생계 관련 사정 등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형사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에서 취업제한 부분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취업제한만 따로 취소·변경을 구하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유·무죄와 양형, 취업제한을 형사재판에서 함께 판단받고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모르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기관 운영자에게 해임 요구가 이뤄지거나,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폐쇄·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형 확정 후에는 자신에게 부과된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상 기관 여부가 불분명하면 취업 전에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성범죄 형사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공판, 취업제한·신상공개 등 부수처분 대응까지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과 함께 선고되어 생계와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감경·면제 사유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절차상 권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범행을 옹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공판 단계
사실관계 정리, 방어권 행사, 양형·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
취업제한 대응 단계
감경·면제 사유 소명자료 정리, 판결 불복 시 상소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