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순간의 감정 폭발이 실형의 도화선이 되는 이유
야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시비나 주취 상태의 소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의 마찰로 이어지기 쉽다. 이때 술김에 밀치거나 옷가지를 붙잡는 등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행한 우발적인 거동은 평범한 시민을 단숨에 전과자 처지로 내몬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물리력의 수위나 현장 공무원의 제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정식 형사 입건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추세가 지배적이다. 공무원이 사복을 입은 상태였더라도 신분을 밝히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면 죄가 성립하는 만큼,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당국의 엄벌주의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사법기관이 이 범죄의 무게를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으므로 단순한 변명이나 사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다. 일반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공공 기능과 공권력을 침해한 범죄로 규정된다. 따라서 현장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사과를 받아주더라도 형사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 내 악성 민원인의 난동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는 대중의 상식보다 훨씬 넓다. 공무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답변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서류 봉투와 기물을 공무원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행위, 들고 있던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는 행위 등은 간접적인 유형력 행위로 보아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폭언과 함께 서류를 강제로 빼앗아 찢는 행위 역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마비시키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만일 혼자서 공무원을 밀치는 수준을 넘어, 술자리의 소주병이나 스마트폰 등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거나 치켜들고 위협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만일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와 인신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구되는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리적으로 검증하고 피의자의 유형력 행사가 행정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가 아니었음을 분석해야 한다. 단속이나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CCTV와 바디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압박을 피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형사 사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에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공권력 침해의 정도를 극도로 엄격하게 따진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해나 위험물 휴대 혐의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다투어 죄명을 일반 공무집행방해나 단순 폭행 영역으로 축소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합의 시도를 넘어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우발적이었던 당시의 전후 정황과 참작 사유를 촘촘한 서면으로 구성해야만 사법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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