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친밀함이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착각이 법정에서 가장 위험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상황만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물리력이 아주 미미했더라도 사법부는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규정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조계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중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친밀감'과 '동의'의 경계다.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였기에 혹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당연히 허용된 행동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상대방의 침묵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다. 오히려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어떠했는가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가를 처벌의 핵심 잣대로 활용한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의 확장은 대중의 일반적인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만들어내며, 많은 피고인을 당혹감과 위기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넓게 해석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습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독특한 법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거나 대화 도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등은 피해자가 항거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이때 법원은 별도의 강력한 폭행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한다.
대검찰청의 형사 통계와 사법연감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엄벌주의 기조를 타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방어 논리는 이제 법정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법부는 이를 책임 회피성 태도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부적절한 대응은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된다.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초기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서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강제추행 처벌은 단순히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군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이른바 보안처분은 평범한 시민의 사회적 생명을 사실상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심하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성범죄 재판은 흔히 '진술의 싸움'이라고 불린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특별한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법리적 의미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거나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변화된 사법부의 잣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빈틈없는 논리를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