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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안 하길래 동의한 줄 알았다"는 착각, 실형으로 이끄는 준강간 '항거불능'의 법리

오늘 날, 법조계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폭행과 협박의 유무'를 넘어 '동의의 실질적 가능성'으로 그 무게추가 옮겨갔다. 술자리나 수면 중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부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영역이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검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준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식의 방어 논리가 법정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제 사법부는 피해자가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단순히 의학적인 혼수상태에 국한되지 않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재판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소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경계를 확정 짓는 일이다.

의식은 있으나 뇌의 저장 기능 장애로 기억을 못 하는 알코올 유도성 기억상실 상태인 블랙아웃과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는 인사불성 상태인 패싱아웃 사이의 간극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가 된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온전했는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여긴다.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당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 섭취한 알코올 농도를 과학적으로 역추산하여 이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기습적 성관계 역시 항거불능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되며, 사법부는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매우 중대한 법익 침해로 규정한다. 피해자가 잠결에 보인 무의식적 반응이나 조건반사적 움직임을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인지했는지, 혹은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입증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이다.

수사 기관은 사건 전후의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보행 상태와 소지품 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당혹감이나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 피고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의 논리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만약 피해자가 부축을 받아 이동했거나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상호 동의 하에 관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정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준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유기적 결합이 유무죄를 가르는 고도의 법리전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대방도 원한 줄 알았다"거나 "강제력이 없었다"는 식의 주관적인 추측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뱉는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성범죄 혐의는 한 개인의 사회적 명예와 법적 지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당시의 정황이 법률상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엄중함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진술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 증거가 되며 법적 검토 없이 내뱉은 발언은 고스란히 유죄의 근거로 축적될 수 있다. 이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사 현장의 시스템과 사법부의 변화된 잣대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안목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을 역임한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항거불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설령 신체적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무의식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과 피해자의 상태 사이의 괴리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것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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