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성범죄, 이수명령 면제 사유일까

COLUMN · 형사·군사법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는 특례가 있어, 군인 신분이면 이수명령도 면제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현역 군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판결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된다면 이수명령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02. 군인에게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다는 원칙
03. 2025도16559 사건, 벌금 800만 원을 받은 현역 부사관
04. 어떤 경우에 군인 신분을 잃게 되나
05. 성범죄로 재판받는 현역 군인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판결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된다면 이수명령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선고 당시 현역 군인이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수명령이 판결 확정 뒤에 집행되므로, 확정과 함께 신분을 잃는 사람에게는 신분 상실 이후 집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역 부사관에게 이수명령을 붙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2

군인에게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다는 원칙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64조 제1항이 이를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구분내용
일반 원칙유죄판결 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예외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 특례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과 이수명령 불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지휘권 보장 등 군의 특수성과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군인 특례를 보호관찰 등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이 법리가 이수명령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03

2025도16559 사건, 벌금 800만 원을 받은 현역 부사관

판결문에 따르면, 현역 부사관인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5. 9. 18.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1심 형이 무겁다며 벌금 800만 원으로 낮췄고,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판단
원심(서울고법 2025노31)벌금 800만 원, 현역 군인이라 이수명령 미부과
대법원(2025도16559)군검사 상고 인용,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도 유죄 판단과 형량을 다투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시에 선고해야 할 부수처분인 이수명령이 빠졌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04

어떤 경우에 군인 신분을 잃게 되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과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이고, 대법원은 2024. 2. 20. 개정 전 구법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피고인이 확정과 동시에 신분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제적된 부사관은 「병역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부사관 사안입니다. 위 결격·제적 조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관한 것이어서, 벌금형만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 병사에게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5

성범죄로 재판받는 현역 군인이 확인할 것

먼저 예상되는 형이 확정될 때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을 잃게 되는 형이라면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제6항).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같은 조 제7항). 군인이 저지른 범죄를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군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해 보면, 벌금형이면 복무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 여겼다가 제적 조항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형의 종류와 금액이 신분과 부수처분을 함께 좌우하므로 재판 초기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현역 군인도 성범죄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6559 판결은 확정되면 당연히 제적되는 현역 부사관에게는 군인이라는 사정이 이수명령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군인에게는 원래 보호관찰이나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명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법 제56조와 제64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9항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과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Q. 부사관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됩니다. 제적된 부사관은 병역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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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6조 [법률 제21997호, 시행 2026. 10.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4조, 「군인사법」 제10조·제40조, 「병역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군인이 저지른 범죄,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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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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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3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16559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환송 후 판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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