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재판의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 위증 책임은
COLUMN · 형사·위증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면, 재판 도중 한 사람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재판도 끝나지 않은 피고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서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와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변론이 분리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됩니다 02. 거짓 증언은 위증, 상대를 해칠 목적이면 모해위증 03. 2024도163 사건,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 공무부장 04. 증언거부권은 있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아닙니다 05.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불렸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변론이 분리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됩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는 피고인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의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1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02
거짓 증언은 위증, 상대를 해칠 목적이면 모해위증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일반 증인과 똑같이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고(「형사소송법」 제156조), 재판장은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8조).
| 구분 | 법정형(「형법」 제152조) |
|---|---|
| 위증(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해위증(제2항) |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모해위증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입니다. 공범 재판에서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남습니다.
03
2024도163 사건,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 공무부장
판결문에 따르면, 건설회사 공무부장인 피고인은 조작한 현장사진을 발주처에 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혐의로 회사 운영자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운영자에 대한 증인으로 나가, 사진 조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운영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피고인은 모해위증죄로 기소됐고, 1심 유죄를 원심(의정부지법 2023노544)이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신문 뒤 다시 병합할 예정인 일시적 분리였더라도 증인적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의견 | 요지 |
|---|---|
| 다수의견 | 일시적 분리도 증인적격 인정, 원심 유죄 정당 |
| 반대의견(1명) | 일시적 분리 시 자기 혐의 관련 진술은 위증 불성립 |
다수의견은 마약, 보이스피싱처럼 물증이 적은 조직범죄에서는 선서와 반대신문을 거친 공범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이것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4
증언거부권은 있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아닙니다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은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설명해야 하고(같은 법 제160조),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0조).
다수의견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지를 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자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른 공범에게 없는 죄를 꾸며내는 증언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범위 밖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 운용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05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불렸다면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정리하면, 증인 채택 전에 어떤 질문이 자기 혐의와 겹치는지를 변호인과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충의견은 자기 혐의 관련 질문에는 거부권을 다시 고지하고, 필요하면 별도 피고인신문으로 답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운용을 권고했습니다.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이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행법상 분명하지 않다고 보충의견도 밝혔습니다. 재판 중 진술을 바꾸는 문제는 마약 재판 중 자백 번복, 법원이 믿지 않은 이유에서도 다뤘습니다.
검사로 공판에 관여할 때도, 공범 증언의 신빙성은 자기 형량에 대한 기대가 섞였는지를 중심으로 반대신문에서 다퉈졌습니다. 양형에 유리하려고 다른 공범의 가담을 부풀리면 그 자체가 모해위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범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의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적격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고, 일시적 분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Q.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거짓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공범을 해칠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으로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Q.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를 설명해야 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면 공소장과 증인 소환장,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가져오시면 증언거부 범위와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2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46조·제148조·제150조·제156조·제158조·제160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마약 재판 중 자백 번복, 법원이 믿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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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3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다른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도163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모해위증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선고형과 원심 판결 전문은 확인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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