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로 벌금, 등록취소도 정당할까

CASE REVIEW · 의료·행정 / 제주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외국인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이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에게서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주었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 확정 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런 경위로 등록이 취소된 의원의 대표원장이 낸 소송에서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제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줘 벌금형을 받으면 유치기관 등록도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진료계약을 소개·알선받은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구합691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등록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사건

제주지방법원이 2026. 6. 2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제주의 한 의원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 9. 20.까지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인 2명에게서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진료비로 약 1억 177만 원을 받았고, 수수료로 약 1,25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표원장은 이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5. 12. 15. 등록을 취소하자 대표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등록 없는 중개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어떤 제한이 따르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통한 환자 소개는 등록취소와 재등록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내용
제24조 제1항 제4호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소개·알선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제24조 제2항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등록 신청 불가
제6조 제3항 제4호이 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불가
제28조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4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026. 5. 12. 시행된 개정법은 유치의료기관이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게 했는데(제11조 제2항), 자격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한 유치를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경영이사가 한 일'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법원은 대표원장이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원의 경영이사가 맡았고 자신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원장과 경영이사가 중개인들이 등록 유치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범죄사실로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다투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감형됐는데도 등록취소가 무겁지 않다고 본 이유

법원은 위반의 기간과 규모가 가볍지 않고, 벌금형 확정자도 1년간 등록할 수 없게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으며 예약 환자 진료가 막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청이 예약·선납 환자의 전원과 환불을 안내하고, 예약이 없는 2025. 12. 31.을 취소일로 정해 환자 피해를 줄이려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등록취소로 제한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뿐이고 기존 진료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고 주장으로도 외국인환자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으로 감경된 뒤 별도의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법원은 처분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이미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점검할 것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기 전에 상대방이 시·도지사에 등록한 유치사업자인지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이 판단한 내용은 아니고, 등록증 발급을 정한 제6조 제5항에 비춘 필자의 해설입니다.

형사사건 단계에서도 뒤따를 행정 제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가 뒤이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다시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종사자의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운영자의 주의·감독이 인정돼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요양보호사 학대, 요양원 업무정지가 취소된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에게서 외국인환자를 소개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정만으로 등록취소가 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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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제주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구합691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6. 24. 게시, 제주지방법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제24조·제28조 [법률 제21112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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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제주 근무 / 제주특별자치도청 법무담당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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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제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의료기관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적용 조문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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