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명령, 2027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COLUMN · 동물보호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동물을 학대해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키운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었을 뿐, 법원이 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 10. 27.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법률 제22119호)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효력으로 적용되는지와 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알아 둘 변화를 정리합니다.

Q.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내려질 수 있나요?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명령으로, 금지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이 제도를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 10. 28.부터 시행됩니다.

사육금지명령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211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37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2027. 10. 28.부터 적용되고,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 것은 2026년 4월 27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일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특례뿐입니다.

시행일바뀌는 내용
2026. 10. 27.2026. 4. 27. 이전부터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특례(제37조의2)
2027. 10. 28.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제16조의4~제16조의11), 기소된 소유자 반환 제한,
학대 전력자 기증·분양 제한, 사육·관리 의무 강화 등

부칙은 반환 제한과 분양 제한에는 시행 전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지만, 동물사육금지명령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습니다. 시행 전에 저지른 학대 행위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시행 후 실무를 지켜봐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개정 제16조의4 제1항). 동물보호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범죄는 개정법 제2조 제9호의2가 정한 죄로 한정됩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동물을 유기한 죄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학대 사건 판결과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지기간을 정해 명령을 선고합니다. 학대 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청구도 기각됩니다(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

명령을 받으면 금지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할 수 없고, 같은 기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면서 그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 보호기관(제35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하지만, 같은 학대 사건으로 징역형을 사는 경우에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집행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 제97조 제3항 제1호의3). 그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로도 규정되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달라지는 것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는 확정판결 전까지 동물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41조 제3항은 학대를 받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2 위반으로 기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판결 선고 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했고,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기소되어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합니다.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습니다(개정 제45조 제1항 단서).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호자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료·물 공급과 치료 등을 정한 제9조에서 '노력하여야' 문구가 빠지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사육·관리 의무 위반은 상해나 질병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개정 제101조 제4항 제1호).

필자가 동물학대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보호조치된 반려동물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는 분이 많습니다. 개정법 아래에서는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반환은 물론 이후 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까지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동물학대 항소심, 집행유예가 실형으로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물사육금지명령은 2027. 10. 28.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명령은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로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으로 선고됩니다. 셋째,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 반환 제한은 시행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출석요구서, 동물 보호조치 통지서, 사육 환경 사진과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제2조·제9조·제10조·제16조의4~제16조의11·제34조·제41조·제43조·제45조·제97조·제101조, 부칙 제1조·제4조·제5조 [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공포, 2027. 10. 28. 시행(제37조의2는 공포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중복 세무조사 통고처분, 낸 벌금 반환 판결 확정

김현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고양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2119호의 시행일별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이행 확인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는 향후 해석과 실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