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적용법조와 사실이 어긋나면, 재판은

COLUMN · 형사재판·공소장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공소장의 범죄사실 문장과 그 아래 적힌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죄를 가리킨다면, 피고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방어해야 할까요?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이때 법원이 할 일과 공소장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사실과 적용법조가 어긋나면 법원은 석명을 구해야 합니다
02. 공소장에는 무엇이 적히고, 법원은 어디까지 심판하나
03. 2026도2358 사건, 한 공소장에서 두 가지 죄가 읽혔다
04. 석명, 공소장변경, 직권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
05. 피고인은 공소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01

사실과 적용법조가 어긋나면 법원은 석명을 구해야 합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전제로 해 어긋나고, 그 정도가 유무죄 판단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줄 만하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의 결론이며, 이 절차 없이 유죄를 유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습니다.

02

공소장에는 무엇이 적히고, 법원은 어디까지 심판하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며(「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야 합니다(제254조 제3항).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만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무엇을 기소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소 대상은 공소장 기재를 기본으로 하되 심리 경과와 검사의 주장도 함께 보아 판단하고, 취지가 명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03

2026도2358 사건, 한 공소장에서 두 가지 죄가 읽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두 차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통신사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상대방 전화번호 조회를 부탁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용법조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등이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만 다퉜으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노1621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이 두 갈래로 읽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적용법조대로면 동의 없는 제공임을 알고 받은 죄인데, 공소사실은 그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해 누설임을 알고 받은 죄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구분핵심 요건구법 조문
동의 없는 제공동의 없이 제공됨을 알면서 받음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업무상 누설누설임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받음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두 죄는 요건이 다릅니다. 뒤의 죄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어느 죄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뒤의 조항은 현행 제71조 제9호에 해당하며,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석명, 공소장변경, 직권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

석명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려고 검사 등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묻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장 자체를 고치는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허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수단내용근거
석명재판장이 검사에게 기소 취지를 물음형사소송규칙 제141조
공소장변경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변경 요구법원이 심리 경과상 상당하면 요구같은 조 제2항
직권 인정방어권 불이익이 없으면 다른 사실 인정대법원 2021도9043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아도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반대로 기소 취지가 흐려 방어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2026도2358처럼 먼저 석명으로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05

피고인은 공소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문장과 적용법조 호수를 대조해, 둘이 전제하는 요건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이나 신분처럼 한쪽에만 있는 요건이 보이면 방어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취지가 불분명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3항). 공소장변경으로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다면 공판절차 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퉜는데도 대법원이 공소장 문제를 직권으로 짚었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도 적용법조 호수 하나로 요건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범죄의 조문별 요건은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의 사실과 적용법조가 다르면 바로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은 이런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을 뿐, 그 자체로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Q. 피고인이 기소 취지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3항).

Q.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공소장 문제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나요?

파기될 수 있습니다. 2026도2358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만 다퉜지만, 대법원은 직권으로 석명과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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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노162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54조·제298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대법원규칙 제3277호, 시행 2026. 10.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59조·제71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연락처, 어느 조문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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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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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도2358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판결과 피고인의 유무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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