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 꾸며 합의서 강요, 벌금 300만 원
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이수현 변호사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느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걱정돼 상대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팔지도 않은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 것처럼 꾸며 슈퍼 업주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사람에게 강요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신고하겠다고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면 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를 내세워 겁을 주고 의무 없는 서명을 하게 하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문제 되고, 서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 10. 20. 공개한 1심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이런 행위에 강요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담배 합의서'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10. 20.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고단 강요미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2. 16. 오전 인천의 한 슈퍼를 찾아가 업주가 고령인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자기 동생이 이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 고소하겠다고 하고, 구청에 신고돼 영업정지 15일을 받으면 손해가 크니 합의서를 쓰라는 취지였습니다.
피고인은 가게에 있던 담배 포장지에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직접 써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의 아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그런 판매는 없었다며 서명을 거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서명을 시키면 강요, 돈을 받아 내면 공갈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제324조의5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고 적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는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려 한 강요미수였습니다.
| 죄명 | 처벌 대상 | 법정형 |
|---|---|---|
| 협박 (제283조) |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강요 (제324조) | 협박으로 서명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킴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갈 (제350조) | 협박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와 공갈은 모두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제324조의5, 제352조). 겁을 주어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단계라면 강요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는 단계라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는 기준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 쓰이는 방식에 따라 강요죄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이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민원·진정을 내세워 협약서를 쓰게 한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도 겉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이 권리의 남용이면 협박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천 사건은 CCTV로 판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있지도 않은 위반을 내세운 이상 권리행사라고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팔았다면 판매자가 지는 책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실제로 팔았다면 판매자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지우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소매인에게 구청장 등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사실이어도 이를 빌미로 한 지나친 요구는 별개 문제입니다.
가게에서 합의를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돈을 건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도 CCTV 영상 확인으로 판매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매 시각의 영상과 결제 기록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자가 인천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영업정지라는 말에 놀라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서명부터 하려는 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범행한 점과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 미수, 당시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를 내세워 의무 없는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강요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행사의 모양을 띠어도 목적과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겠다며 합의서나 합의금을 요구받으셨습니까? 요구받은 일시와 대화 내용, 상대가 내민 문서, 판매 시각의 CCTV·결제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0. 20. 게시분(2025고단 강요미수, 1심, 확정 여부 미확인, 비실명 처리본) — 인천지방법원
· 「형법」 제283조·제324조·제324조의5·제350조·제352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9조 [법률 제21537호, 시행 2026. 10. 8.] / 「담배사업법」 제17조 [법률 제21216호, 시행 2026. 4.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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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 형사·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이 선고일과 사건번호 일부, 당사자 표시를 비실명 처리하고 있어 이를 특정하지 않았고, 가게 소재지와 상호,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15일'은 피고인의 말이며 실제 처분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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