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대 불법사채 실형, 이자는 어떻게 되나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급하게 수십만 원을 빌렸는데 며칠 만에 갚을 돈이 원금의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면, 그 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최고 연 40,150%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불법사채의 처벌과 빌린 사람의 이자·원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Q.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빌린 돈, 이자도 내야 하나요? 2025. 7. 22.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 전 계약은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이 무효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33 판결은 이런 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연 4만%대 불법사채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9. 2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4. 1.부터 2025. 12.까지 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약 8억 5,7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6억 7,34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연 76%에서 최고 연 40,150%였습니다.
판결문은 원금 10만 원에 이자 8만 원을 받고, 기한을 넘기면 하루 3만~5만 원의 연체이자나 연장비를 받는 방식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6,822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이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죄를 나눈 이유
이 판결은 이자 부분을 2025. 7. 22.을 경계로 나눠 서로 다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날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법률 제20714호)이 등록하지 않은 업자의 이자를 다루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25. 7. 21.까지 | 2025. 7. 22.부터(현행) |
|---|---|---|
|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 이자 처벌 | 연 20% 초과 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자 수수 자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이자 약정 | 연 20% 초과 부분 무효 (그 전 체결 계약)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그날 이후 체결·갱신 계약) |
판결문의 법령 적용을 보면, 등록 없이 영업한 부분은 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했습니다. 이자는 개정 전 거래에 구법 제19조 제2항 제3호(제한이자율 초과)를, 개정 후 거래에 현행 같은 항 제2호(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적용했습니다.
빌린 사람의 이자, 어디까지 무효인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계약 시점에 따라 무효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이 조항을 2025. 7. 22.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구법 제11조 제1항이 준용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이 무효였고, 초과해 낸 돈은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비·연체이자처럼 이름을 달리해도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자로 봅니다(제8조 제2항,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문제 된다
대부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도 2025. 7. 22. 시행된 개정법으로 신설됐고, 부칙에 이 조항의 적용례는 따로 없습니다. 그 전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다퉈 볼 부분입니다. 또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은 고의나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사채를 쓰고 있다면 지금 확인할 것
불법사채를 쓰고 있다면 먼저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와 계약을 언제 맺거나 연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와 약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 전부 무효인지, 연 20% 초과분만 무효인지,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가 갈립니다.
필자가 부산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소액이라 괜찮다고 여겼다가 연장비와 연체료가 불어난 뒤에야 계산을 시작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린 날과 갚은 날, 연장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무효 범위와 돌려받을 금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추징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어서, 채무자가 낸 이자의 반환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은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한 불법사채 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그 전 계약은 연 20%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셋째, 이 부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사채 이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빌린 날짜와 금액, 갚은 내역, 연장비·연체료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33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28. 게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9조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법률 제20714호 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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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산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채무자·공범과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채무자의 계약 시점별 거래 내역과 이자 반환 여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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