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허위 수술확인서, 보험사기 유죄
COLUMN · 형사·보험사기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던 설계사가 그 지식을 자기 청구에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허위 수술확인서로 보험금을 받은 설계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처벌 기준과 피해 회복의 의미, 설계사 등록 문제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입니다 02. 인천지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3. 보험 업무를 아는 사람의 허위 청구, 법원은 기망으로 봅니다 04. 형사처벌과 별개로 설계사 등록이 문제됩니다 05. 2027년 3월 9일부터 보험사기 전력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입니다
받지 않은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서류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로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2016. 9. 30. 시행됐고, 그 전에 보험금을 받아 끝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판결). 미수·상습·고액 가중은 고의 사고 보험사기,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에서 다뤘습니다.
02
인천지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판결(2026. 10. 7. 게시, 사건번호 일부 가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보험사가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고객 서류의 수술확인서 양식을 본떠 허위 진료 내역을 적고 병원 명의 도장을 찍어 본인과 자녀 명의로 청구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보험사 2곳에서 받은 돈은 합계 2,425만 원이었습니다.
| 구분 | 판결문이 든 사정 |
|---|---|
| 불리한 정상 | 보험제도 훼손·가입자 피해 전가, 수법 불량, 상당한 피해액 |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보험사들의 처벌불원, 초범 |
| 주문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됐습니다. 단독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보험 업무를 아는 사람의 허위 청구, 법원은 기망으로 봅니다
보험 업무 종사자가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청구하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은 고객의 청구를 맡은 지사장이 사고 원인을 '넘어짐'으로만 적고 응급 진료 기록을 일부러 빼고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2024. 8. 14.부터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인천 판결의 적용 법조는 이 법뿐이지만, 병원 명의 서류를 만드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231조·제234조의 문서 위조·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04
형사처벌과 별개로 설계사 등록이 문제됩니다
보험사기에 관여한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계약자 등의 보험사기(제102조의2)와 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사고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제102조의3)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86조 제2항).
다만 현행 제84조 제2항의 형사처벌 결격사유는 「보험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한정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당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험계약 해지 문제는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뒤에 남는 것에서 다뤘습니다.
05
2027년 3월 9일부터 보험사기 전력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2027. 3. 9.부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업법」 개정 법률 제21907호는 '금융관계법률'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를 명시하고(제2조 제21호, 범위는 대통령령), 제84조 제2항 제3호·제4호의 결격 근거를 여기까지 넓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설계사가 될 수 없고, 소속 보험회사 등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86조 제5항). 다만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설계사가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3조). 재판과 변론을 해 오며 보면, 형사 결론에만 집중하다 자격 문제를 늦게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설계사가 가족 명의로 허위 청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2,425만 원을 받은 설계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면 보험사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성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천 판결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을 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 보험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험설계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현재는 당연 결격이 아니지만,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금지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3. 9.부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기존 등록자의 시행 전 사유는 종전 규정).
보험금 청구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청구 서류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5조의2·제8조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제102조의2·제102조의3 [현행 법률 제20436호], 개정 법률 제21907호 [시행 2027. 3.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2조·제231조·제23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도11951·2021도1085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판결(사건번호 일부 가림)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7.)
· 같은 날 발행 칼럼: 차 앞을 막아 세운 주차, 재물손괴 벌금 150만 원
|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4. 기준으로 대조했습니다. 인천 판결의 확정 여부와 개정법 시행령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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