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랍퍼, 초범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

COLUMN · 마약·형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시키는 대로 옮기기만 했고, 처음입니다." 마약을 넘겨받아 다른 곳에 숨겨 두는 이른바 '드랍퍼'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옮기고 숨긴 행위를 소지로 처벌하고, 가액이 크면 하한부터 높아집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6. 6. 26. 드랍퍼로 활동하고 직접 해외에 나가 마약 반입에도 가담한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드랍퍼 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드랍퍼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소지·수입의 정범입니다
02. 가액 5천만 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7년입니다
03. 직접 들고 입국했다면 수입죄가 됩니다
04. 초범이어도 징역 7년, 하한이 출발점입니다
05. 여러 번 옮겼다면 죄도 여러 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드랍퍼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소지·수입의 정범입니다

마약을 지시받아 옮기고 숨기는 드랍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운반을 모두 금지합니다. 울산 판결도 지시자와 공모해 마약을 옮겨 숨긴 행위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의한 소지로 보았습니다.

행위·가액적용 조문법정형
향정(나·다목) 소지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지 500만~5천만 원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소지 5천만 원 이상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향정(나목) 수입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입 5천만 원 이상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02

가액 5천만 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7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울산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번에 옮긴 필로폰은 약 2,968g, 가액 2억 9,680만 원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따로 옮긴 케타민 253g은 가액 1,644만 5천 원이라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은 가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국내 시장의 통상 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을 때만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03

직접 들고 입국했다면 수입죄가 됩니다

마약인 줄 알면서 해외에서 받은 짐을 들고 입국하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은 향정 수입이 항공기나 선박에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할 때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 사건 피고인도 지시를 받고 출국해 마약류가 든 가방을 받아 입국했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수입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케타민 약 1.5kg, 가액 9,750만 원' 수입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가방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액 산정의 전제인 종류와 양도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특가법 부분 대신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04

초범이어도 징역 7년, 하한이 출발점입니다

드랍퍼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법정형 하한이 높으면 그 효과가 제한됩니다. 울산 판결의 처단형은 징역 7년~45년, 처단형 하한에 맞춘 양형기준 권고형은 7년~16년이었고 선고형은 징역 7년, 추징 550만 원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드랍퍼로서 유통의 필수적 역할을 했고 해외 반입까지 가담했으며, 대가로 2,900여만 원을 받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일부 마약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한이 7년이면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한이 3년 6월이므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요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05

여러 번 옮겼다면 죄도 여러 개입니다

지시마다 따로 옮긴 마약은 하나의 범죄로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필로폰과 케타민 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지시가 달랐고 시기와 장소, 마약 종류도 달랐다며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으로 처단형 상한은 45년이 됐습니다.

필자가 마약 사건을 상담해 보면, 드랍퍼로 가담한 분들이 횟수와 물량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횟수는 죄의 개수로, 물량은 가액과 법정형으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관여 경위와 범위부터 정리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인 줄 알면서 옮기기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운반과 소지를 금지하고, 울산 판결은 지시자와 공모해 옮겨 숨긴 행위를 공동정범의 소지로 보았습니다.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Q. 마약 유통에 가담한 초범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어렵습니다. 하한 7년은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3년 6월이어서 3년 이하 선고라는 집행유예 요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울산 판결도 초범과 수사 협조를 참작하고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Q. 마약 가액은 어떻게 정하고, 왜 중요한가요?

국내 시장의 통상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알 수 없을 때 실제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종류와 양이 특정되지 않으면 특가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관여 경위와 횟수, 대가를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과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고합256 등 판결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15. 게시)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8조·제60조·제67조, 「형법」 제30조·제38조·제53조·제55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필로폰 492g 밀반입, 인천지법 징역 6년 / 마약 초범에게 열려 있는 두 갈래
· 같은 날 발행 칼럼: 공사 방해하겠다며 받은 돈, 공갈죄 징역 2년

김명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마약·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울산 판결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가액, 역할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