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한 목격자 협박, 보복협박 처벌은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경찰에 진술하거나 증거를 건넨 목격자는 상대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법은 이런 협조자에 대한 보복을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신의 체포에 협조한 상인을 칼로 협박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보복협박 처벌의 구조와 판단 기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정리합니다.
Q. 경찰에 진술하거나 증거를 낸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하면 일반 협박죄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일반 협박죄보다 하한부터 무겁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73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에 칼을 넘긴 상인을 사흘 뒤 다시 찾아간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7월 김해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욕설하며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가게 주인은 체포 직후 그 칼을 경찰에 증거로 임의제출하고 진술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그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고 여기고 사흘 뒤 같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좌판의 생선 손질용 칼을 들고 신고하고 칼을 넘긴 것을 따지며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보복협박과 두 차례의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모두 유죄로 보고,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보복협박은 징역 1년이 하한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 협박과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거 제출도 보호 대상입니다.
| 구분(근거 조문) | 법정형 |
|---|---|
|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복협박(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 면담강요·위력행사(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공공장소 흉기소지(형법 제116조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칼을 들었지만, 법원은 특수협박 조문이 아니라 보복협박 조항이 정한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대신 흉기를 든 점을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영해 권고형을 징역 1년~2년 6개월로 잡았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률 제20908호로 신설되어 2025. 4. 8.부터 시행됐고, 판결문은 이 죄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적었습니다.
'보복의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나
보복의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은 이 죄를 고의 외에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보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백이 없을 때는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로 입은 불이익, 만나게 된 경위, 흉기 사용 여부,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법 조항에 관한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도 동기·경위·수단·전후 정황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창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사흘 뒤 같은 가게를 찾아가 신고와 증거 제출을 직접 언급한 점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와 신고자 보호
보복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만남을 강요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은 이 조항이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 등을 따집니다.
보복범죄에 관해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사람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특가법 제5조의9의 죄를 보호 대상 범죄에 포함하고, 제7조는 보복 우려가 있으면 조서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검사 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맡으면 먼저 당부하는 것이 사과하겠다며 신고인이나 목격자를 직접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의를 원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면 면담강요로 문제될 수 있어,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둘째, 보복의 목적은 정황으로 판단되며, 목적이 없어도 면담강요·위력행사는 따로 처벌됩니다. 셋째,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되거나 상대 측 연락 방법이 고민된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73 판결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6. 게시)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 7. 2.] / 「형법」 제116조의3·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7조·제13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협박이 되는가 / 폭파 예고 글, 상대가 없어도 협박입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아이 팔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 이창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신상과 시장 명칭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도12055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