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추격 생중계, 협박죄로 실형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음주운전을 잡겠다며 생방송을 켜고 차량을 쫓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방송을 보고 합류한 시청자들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추격 끝에 한 운전자가 숨졌지만 죄명은 사망에 관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였는지, 목격한 시민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추격 생중계 사건
02. 적용된 죄명은 치사가 아니라 협박과 공동위험행위
03. 방송을 보고 따라붙은 시청자도 공동정범
04. '음주 확인 목적'은 왜 정당행위가 되지 못했나
05. 목격했다면, 신고와 추격의 경계
자주 묻는 질문

01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추격 생중계 사건

광주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7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고단1747 판결(2026. 5. 7. 선고)과 항소심 2026노1013 판결(2026. 8. 21. 선고)에 따르면, 한 유튜버는 새벽 생방송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찾아 시청자들과 추격해 왔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세 건입니다.

첫 건은 여러 대가 차로를 막고 약 1시간 30분을 쫓았는데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건은 무인텔 주차장 차단문을 열고 들어가 약 5분간 운전자가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 건은 차량 3대가 약 2.5km를 쫓았고, 그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같은 날 숨졌습니다.

제1심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은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낮췄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시청자 7명 부분은 확정됐지만, 유튜버 등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는 게시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02

적용된 죄명은 치사가 아니라 협박과 공동위험행위

추격자들은 사망에 관한 죄가 아니라 특수협박·공동협박·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처벌됐습니다. 죄명에 치사나 과실치사는 없고, 사망은 제1심이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행위적용 죄명법정형
차량 여러 대로
쫓아 위협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줄지어 달리며
교통 위험 발생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차단문 열고 진입,
차 문 막기
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형법 각 조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

법원은 추격에 쓰인 승용차를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03

방송을 보고 따라붙은 시청자도 공동정범

사전 계획이 없었더라도 생방송을 보다 합류한 시청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우발적 합류였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생중계를 보며 대기하다 추격이 시작되면 합류한 점 등을 들어 순차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은 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에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현장에서의 공모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04

'음주 확인 목적'은 왜 정당행위가 되지 못했나

경찰에 넘기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위험한 추격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앞을 막고 포위하는 추격 방식이 매우 위험했고, 생방송으로 신상이 강제로 노출되는 공포가 더해졌으며, 유튜버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아 위험을 알았던 점을 들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은 사인의 현행범 체포를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면서도, 범죄의 명백성과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필요하고, 한계를 넘었는지는 수단의 상당성·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으로 가린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도 차단문을 열고 들어가 차 문을 막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망 결과의 책임은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은 고속도로 정차로 뒤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제3자의 과실이 끼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05

목격했다면, 신고와 추격의 경계

음주 의심 차량을 보았다면 추격보다 신고와 위치 전달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게 하지만, 제213조는 체포한 시민에게 즉시 경찰에 인도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 사건의 첫째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둘째 운전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경찰 조직과 형사 사건에서 본 바로도, '잡으려던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대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생깁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차로 따라가면 처벌받나요?

추격 방식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여러 대의 차로 앞을 막고 쫓은 행위를 특수협박과 공동위험행위로 보았고, 음주 확인 목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일반인도 음주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범죄가 명백하고 도망 염려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한계를 넘으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체포했다면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Q. 추격하던 차량 운전자가 사고로 숨지면 추격한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광주 사건에서는 사망에 관한 죄명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망은 양형에서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교통방해 사건에서 제3자의 과실이 끼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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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1747 판결 / 2026. 8. 21. 선고 2026노1013 판결 — 광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17. 게시분 (광주지방법원)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50조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 「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3조 [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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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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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2건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채널명·당사자·장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튜버 등 일부 피고인 부분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 3건은 이 판결의 참조판례가 아닙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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