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전에 분납과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벌금이 확정됐는데 낼 돈이 없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독촉장을 두 번 받으면 다음은 노역장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갈래가 더 있습니다. 검사가 허가하는 분할납부·납부연기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하는 사회봉사 대체입니다.
| 목차 |
| 01.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02. 못 냈을 때 남는 세 갈래 03.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검사가 허가합니다 04. 사회봉사 대체는 벌금 500만원 이하만 됩니다 05. 노역장 유치는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집행을 맡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은 재판의 집행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고, 제477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은 모두 집행 검찰청에 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1조에 따라 검사는 납부명령서를 발부하고, 기한이 지나면 1차·2차 납부독촉서를 발급합니다. 제477조 제2항은 그 명령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02
못 냈을 때 남는 세 갈래
30일을 넘기면 남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앞의 둘은 신청해야 열리고, 하지 않으면 마지막 갈래만 남습니다.
| 갈래 | 결정 주체 | 벌금액 제한 | 기간 |
|---|---|---|---|
| 분할납부 납부연기 | 검사 허가 직권 결정도 가능 | 없음 직권은 5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개월씩 2회 연장 |
| 사회봉사 대체 | 검사 청구 법원 허가 | 500만원 이하 | 허가일부터 6개월 6개월 1회 연장 |
| 노역장 유치 | 판결에서 선고 검사가 집행 지휘 | 없음 | 1일 이상 3년 이하 고액은 하한 있음 |
03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검사가 허가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입니다.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에 위임했고, 그 위임규정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입니다. 납부의무자가 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제12조 제1항의 사유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양자가 본인뿐인 사람,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검사가 3개월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건강상 즉시 유치가 어려우면 검사의 직권 결정도 가능하고(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항).
04
사회봉사 대체는 벌금 500만원 이하만 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는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30일의 성격은 대법원 2013. 1. 16.자 2011모16 결정이 정리했습니다. 신청의 종기만 정한 규정이므로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고, 그 종기는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과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을 제외합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허가되면 법원이 미납액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고(제6조 제4항)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제13조).
05
노역장 유치는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유치기간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선고 시 판결에 함께 적힙니다.
고액 벌금에는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하한은 시행 전 범행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일부라도 내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71조는 벌금액과 유치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도록 정합니다. 군 판사로 재판에 관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갈래가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독촉 단계에서 아무 신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3개월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 16.자 2011모16 결정은 이 30일이 신청의 종기이고 기산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Q. 노역장에는 얼마나 유치되나요?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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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형사소송법」 제460조·제477조 [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2조 [법무부령 제1104호, 시행 2026. 1. 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 16.자 2011모16 결정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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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회봉사 1시간과 노역장 유치 1일의 환산액은 법령에 고정된 기준이 없어 적지 않았고, 노역장 유치 인원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확정일과 고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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