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뒤에 남는 취업 제한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재산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지면 대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별도의 제한이 시작됩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취업을 제한하고, 관허업의 허가등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이 글은 그 대상과 기간, 위반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예외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어떤 유죄판결이 취업제한을 부르는가 02.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03. 어디에 취업할 수 없는가 04. 관허업 허가 금지와 해임 요구 05.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예외 자주 묻는 질문 |
01
어떤 유죄판결이 취업제한을 부르는가
취업제한은 모든 재산범죄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조입니다. 제3조 제1항은 「형법」의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그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득액 5억원이라는 기준을 넘어 이 법이 적용되면, 형과 별도로 제14조의 제한이 따라온다는 구조입니다.
02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기간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각각 규정합니다.
| 선고된 형 | 취업제한 기간 | 근거 |
|---|---|---|
| 징역형(실형) |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일부터 5년 | 제14조 제1항 제1호 |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제14조 제1항 제2호 |
| 징역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 제14조 제1항 제3호 |
기산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세므로, 실제로 제한이 풀리는 시점은 유예기간을 더한 뒤가 됩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이 계산을 판결 확정일부터 하는 오해가 자주 있습니다.
03
어디에 취업할 수 없는가
제14조 제1항은 취업이 금지되는 곳을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경계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자·출연·보조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의 내용과 하위법령의 기준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관허업 허가 금지와 해임 요구
제한은 취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까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14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해임 요구를 받은 쪽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6항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즉 취업제한 위반 자체가 별개의 처벌 대상입니다.
05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예외
조문에는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인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붙고,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기간은 실형이면 집행 종료일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유예기간입니다. 셋째, 위반하면 해임·허가 취소 요구가 이루어지고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 취업제한은 어떤 판결을 받으면 적용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3조는 「형법」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죄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조문입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Q.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4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 이후의 자격 제한을 확인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와 기간 기산점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참고자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책임이 갈리는 지점
|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4조 제2항·제5조 제4항·제8조의 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종류와 기관·기업체의 범위, 법무부장관 승인의 요건과 절차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 제한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와 형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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