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부터 돈을 돌려받기까지

COLUMN · 형사 / 사기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중고 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거 사기 맞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할까 하다가도, 상대가 연락을 끊는 순간 그냥 넘기기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형법」이 사기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신고 전에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속이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때문에 돈이 건네졌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었거나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이 요건에 가까워지고, 물건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보내지 못한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신고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결과가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것

사기죄의 조문은 두 개의 요소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앞의 요소가 기망이고, 뒤의 요소가 그로 인한 교부입니다. 두 요소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조문이 말하는 사기가 됩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뒤쪽 결과일 뿐이므로, 앞쪽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

기망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대개 거래 과정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판매 게시글의 사진과 문구, 거래 전후의 대화 내용, 입금 요청이 오간 시점과 계좌 정보, 그리고 연락이 끊긴 경위가 그것입니다. 특히 같은 계정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경우가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게시글이 삭제된 뒤에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대화방은 나가지 마시고, 게시글은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계정 이름과 연락처, 입금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처리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단계내용
① 온라인접수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피해 내용과 자료를 미리 제출
② 경찰서 방문사전 접수로 방문 시간을 단축한 상태에서 경찰서 방문
③ 조사경찰서에서 사건 조사 진행
④ 종결조사 완료 후 사건 종결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 진술서에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 내역, 피해 과정, 신고 경위를 적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보낸 돈을 되찾는 것은 민사상 반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도 다르고 진행 경로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금액과 상대의 자력에 따라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 민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자료를 남겨두는 일은 두 절차 모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는 기망과 그로 인한 교부를 함께 요구하므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그래서 게시글과 대화, 입금 기록처럼 앞쪽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사전 접수한 뒤 경찰서 조사를 받는 경로이며,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의 절차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접수 전에 변호사와 한 번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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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이버범죄 사건처리 절차·신고 안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같은 주 발행 칼럼: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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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서술이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고, 중고거래 사기 발생·검거 통계도 원본 표를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는 제도(배상명령·형사조정)와 피해 계좌 지급정지의 근거 법령은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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