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 내 사건은
COLUMN · 형사 / 수사절차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고소를 하셨거나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2026년 10월 2일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짜입니다. 이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도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움직이는 경로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통과됐는지, 그리고 수사의 주체가 하나로 모이면 사건의 어느 단계가 무거워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7월 31일에 무엇이 통과됐나 02. 수사는 경찰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03. 조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04. 무게가 옮겨가는 지점 자주 묻는 질문 |
01
7월 31일에 무엇이 통과됐나
통과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정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두 기관이 출범합니다. 조직을 나누는 법률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조직들이 어떤 절차로 일할지를 정하는 법률이 이번에 통과된 셈입니다.
02
수사는 경찰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개정 이후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모입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더 확인할 것이 있어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만드는 작업이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확인되는 내용 |
|---|---|
| 통과일 | 2026. 7. 31. 국회 본회의 (재석 178, 찬성 175, 반대 2, 기권 1) |
| 폐지되는 권한 |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
| 대체 수단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보완수사 요구 |
| 조직 법률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3. 24. 제정·공포 |
| 시행 | 2026. 10. 2.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개정 법률의 조문 번호와 부칙의 경과조치는 공포된 법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방식은 부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행일에 맞춰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3
조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누가 작성했든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서가 사건의 결론을 곧바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습니다.
04
무게가 옮겨가는 지점
수사가 한 기관으로 모이면 사건의 골격은 그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송치 이후에 사실관계가 다시 정리될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여지가 요구와 이행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경찰 조사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또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해 보아온 것은 초기 진술이 뒤에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그 간격을 메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소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을 낼 때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 두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전제는 앞으로 덜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더 수사하는 방식이 없어지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모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는 경찰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습니다.
Q.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방식은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정해집니다. 공포된 법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7. 31.) — 머니투데이·뉴스1·MBC 2026. 7. 31. 보도
· 기발행 칼럼: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 같은 주 발행 칼럼: 중고거래 사기, 고소부터 돈을 돌려받기까지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법 경과는 2026년 7월 31일자 복수 매체 보도로 교차확인한 범위이며, 개정 법률의 조문 번호·공포일·법률 번호와 부칙 경과조치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현행 조문이며, 이번 개정이 이 조문을 변경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기간과 횟수, 수사기관별 처리 통계도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후로 하위 법령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게시 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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