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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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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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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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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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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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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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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3 |
332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5 |
33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9 |
332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5 |
3320 | 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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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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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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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7 |
3316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6 |
331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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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10 |
3313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