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수치 구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구공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는 해당 구간의 중간대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속 직후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법정형 구간상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의 방향성을 두고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구공판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음주운전 사안에서 구공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기소로 유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운행 거리와 단속 경위,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소명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라는 점, 가족관계와 부양 부담, 평소의 성실한 생활 이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의사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음주 경위, 운전 동기, 측정 절차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가 일관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구간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정식재판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벌금 납부 절차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단계에 관한 후속 안내도 제공하여, 의뢰인이 후속 절차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인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구공판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가족관계·생계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측정 경위, 전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유무, 전과, 운행 경위,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측정치가 높을수록 구공판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정식재판에 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또는 정지)이 진행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관련 절차
형사 약식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